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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8억6천짜리 토지를 증여받으면 세금으로 얼마를 내냐구요?

금융이야기

by 청년군 2020. 12. 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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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군입니다.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절세도 재테크라고 생각하거든요.

청년군은 금천구에 있는 땅을 하나 부모님께 증여받았습니다. 2019년에요
증여세라는게 입장마다 많다 적다가 갈리는 세금인지라
받을게 없는 분들은 꽁돈으로 생긴건데 세율이 낮다
받는분들은 무슨 50%를 가져가냐 이렇게요.

아무튼 제가 물려받은 땅은 공장을 하고 있던 자리였고
교통이 좋거나 지하철이 있거나 한 지역은 아닙니다만 
조만간 신안산선이 들어오면 지가가 오를것으로 생각해서
부모님과 상의한 끝에 증여받게 되었습니다. 는 표면적인 이야기이구요. 임차인이 월세를 안내기 시작했고(아 코로나 그전부터요.) 
세금은 부모님께 계속 나와서 수입이 있는 제가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증여 상속세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 큰금액을 내야합니다.
10년동안 증여 상속받은 금액의 합계에 세율을 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님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공시지가가 더 오르면 증여세며 취등록세가 더 오를거니까요
이부분이 처음에는 참 부모자식간이지만 불편합니다.
부모님의 돈을 제가 뺏는기분도 들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다늙었나 이런생각도 들고요
자식들이 증여 받고 안면몰수하는 뉴스들도 나오는 각박한 세상이다보니
부모님들 생각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부모님들은 그래서 조건부 증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부모자식간에 무슨 계약서냐 하시겠지만….
요즘 세상이 그러니까요. 적응하셔야 합니다. 요즘애들은 쿨합니다. 계약서 썼다고 부모님 원망하지 않아요 ^^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숫자놀이를 한번 해볼께요~
청년군은 2019년 공시지가 3,117,000원로 276.7제곱미터의 땅을 받았어요
공시지가기준 862,473,900원의 가치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에는 또 공시지가가 늘었죠? 이래서 앞으로 지가가 오를것 같다면 부모님과 상의를 하셔서 빨리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영상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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