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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 bb 주문방법 및 참여증권사.

금융이야기

by 청년군 2015. 5. 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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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 BB (http://www.k-otcbb.or.kr) 에서 주문을 넣을 수 없습니다.


조회만 가능하구요~


주문은 참여증권사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회사명전화홈페이지
골든브릿지증권368-2120www.bridgefn.com
대신증권1588-4488www.daishin.com
대우증권1588-3322www.Bestez.com
리딩투자증권1544-7004www.leading.co.kr
코리아에셋투자증권550-6200www.kasset.co.kr
HMC투자증권3787-2457 / 3787-2197www.hmcib.com

참여증권사 안내.






  • K-OTCBB 운영 개요
    (1) K-OTCBB의 운영
    호가게시 시간
    호가게시 시간은 09:00부터 15:00까지입니다. (동시호가/시간외시장은 없음)
    체결내역 공표
    당일 체결내역은 익일 공표됩니다.
    휴장일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연말의 1일 및 이외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는 휴장합니다.
    (2) K-OTCBB 대상 종목
    주식유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모든 비상장법인 주식 대상으로 합니다.
    ① 통일규격증권을 발행할 것 
    ② 명의개서대행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③ 정관상 주식양도에 제한 없을 것
    (3) 호가
    호가수량단위
    투자자가 호가게시를 하려고 할 때 호가를 낼 수 있는 최저수량단위이며, 호가수량단위는 1주입니다.
    호가가격단위
    투자자가 호가게시를 하려고 할 때 호가를 낼 수 있는 가격대별 최소단위를 의미합니다. 주권의 가격대별로 7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주권가격
    호가가격 단위
    주권가격
    호가가격 단위
    1,000원 미만
    1원
    1,000원 이상 ~ 5,000원 미만
    5원
    5,000원 이상 ~ 10,000원 미만
    10원
    10,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
    50원
    50,000원 이상 ~ 100,000원 미만
    100원
    100,000원 이상 ~ 500,000원 미만
    500원
    500,000원 이상
    1,000원
    호가의 효력
    K-OTCBB의 호가는 증거금 100%가 유지된 상태에서는 호가를 삭제하기 전까지(당일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효합니다. 
  • K-OTCBB를 통한 매매 방법 및 비용
    (1) K-OTCBB를 통한 매매방법
    매매체결방식
    증권사 중개로 K-OTCBB에 호가를 게시한 투자자는, 증권사를 통한 수량.가격 등 거래조건 협의를 통해 1:1 상대매매방식으로 매매체결을 하게 됩니다.
    매매절차
      1) 계좌의 개설 : K-OTCBB에 참여하고 있는 증권사의 증권 계좌를 통해 호가게시 및 매매 가능
           * K-OTCBB 참여 증권회사
      2) K-OTCBB 호가 및 체결내역 확인 : K-OTCBB 홈페이지를 통해 종목별 호가 상황 및 과거 체결내역 확인
      3) 주문 제출 : 증권사에 전화 등을 통해 매매하고자 하는 종목, 수량, 가격 등의 주문(호가) 제출
      4) 거래조건 협의 및 매매체결 : 증권사는 K-OTCBB에 호가를 게시하고, 매매상대방이 있는 경우 소관 증권사와 수량.
          가격.결제방법 등 거래조건 협의 후 투자자 통보.확인 후 매매체결 및 결제
    (2) 위탁증거금
    위탁증거금
    위탁증거금 100% 적용
     - 매수의 경우 매수대금 전액, 매도의 경우 해당 매도증권 전부를 위탁증거금(100%)으로 징수합니다. 
       (기관투자자 포함)
    거래비용
    1) 매매위탁수수료
      - 매매위탁수수료는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2) 증권거래세
       - 매매거래 결제시 증권사가 매도가액(양도가액)의 0.5%를 증권거래세로 징수합니다.

    3) 양도소득세
       - 중소기업 주권은 양도차익의 10%,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주권은 양도차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양도자는 과세기간(매년 1월부터 12월) 중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중 이를 신고하면 기납부 양도세액 
         범위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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