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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 BB (http://www.k-otcbb.or.kr) 에서 주문을 넣을 수 없습니다.
조회만 가능하구요~
주문은 참여증권사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참여증권사 안내.
- K-OTCBB 운영 개요(1) K-OTCBB의 운영
- 호가게시 시간
- 호가게시 시간은 09:00부터 15:00까지입니다. (동시호가/시간외시장은 없음)
- 체결내역 공표
- 당일 체결내역은 익일 공표됩니다.
- 휴장일
-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연말의 1일 및 이외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는 휴장합니다.
(2) K-OTCBB 대상 종목- 주식유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모든 비상장법인 주식 대상으로 합니다.
- ① 통일규격증권을 발행할 것
② 명의개서대행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③ 정관상 주식양도에 제한 없을 것
(3) 호가- 호가수량단위
- 투자자가 호가게시를 하려고 할 때 호가를 낼 수 있는 최저수량단위이며, 호가수량단위는 1주입니다.
- 호가가격단위
- 투자자가 호가게시를 하려고 할 때 호가를 낼 수 있는 가격대별 최소단위를 의미합니다. 주권의 가격대별로 7단계로 되어 있습니다.주권가격호가가격 단위주권가격호가가격 단위1,000원 미만1원1,000원 이상 ~ 5,000원 미만5원5,000원 이상 ~ 10,000원 미만10원10,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50원50,000원 이상 ~ 100,000원 미만100원100,000원 이상 ~ 500,000원 미만500원500,000원 이상1,000원
- 호가의 효력
- K-OTCBB의 호가는 증거금 100%가 유지된 상태에서는 호가를 삭제하기 전까지(당일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효합니다.
- K-OTCBB를 통한 매매 방법 및 비용(1) K-OTCBB를 통한 매매방법
- 매매체결방식
- 증권사 중개로 K-OTCBB에 호가를 게시한 투자자는, 증권사를 통한 수량.가격 등 거래조건 협의를 통해 1:1 상대매매방식으로 매매체결을 하게 됩니다.
- 매매절차
- 1) 계좌의 개설 : K-OTCBB에 참여하고 있는 증권사의 증권 계좌를 통해 호가게시 및 매매 가능* K-OTCBB 참여 증권회사2) K-OTCBB 호가 및 체결내역 확인 : K-OTCBB 홈페이지를 통해 종목별 호가 상황 및 과거 체결내역 확인
3) 주문 제출 : 증권사에 전화 등을 통해 매매하고자 하는 종목, 수량, 가격 등의 주문(호가) 제출
4) 거래조건 협의 및 매매체결 : 증권사는 K-OTCBB에 호가를 게시하고, 매매상대방이 있는 경우 소관 증권사와 수량.
가격.결제방법 등 거래조건 협의 후 투자자 통보.확인 후 매매체결 및 결제
(2) 위탁증거금- 위탁증거금
- 위탁증거금 100% 적용
- 매수의 경우 매수대금 전액, 매도의 경우 해당 매도증권 전부를 위탁증거금(100%)으로 징수합니다.
(기관투자자 포함)
- 거래비용
- 1) 매매위탁수수료
- 매매위탁수수료는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2) 증권거래세
- 매매거래 결제시 증권사가 매도가액(양도가액)의 0.5%를 증권거래세로 징수합니다.
3) 양도소득세
- 중소기업 주권은 양도차익의 10%,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주권은 양도차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양도자는 과세기간(매년 1월부터 12월) 중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중 이를 신고하면 기납부 양도세액
범위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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